권오을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

  • 등록 2007.05.11 1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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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품목 및 표시 의무 대상업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한나라당)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원 전원을 비롯한 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쌀과 쇠고기로 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축산물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김치류를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도 현행 면적 300㎡ 이상 업소에서 100㎡ 이상 업소로 확대했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일반음식점은 현재 전체의 2%(1만2천987곳)에서 20.5%(11만7734곳)로 늘어나게 되고, 특히 절반 가까운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가 원산지 공개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원산지 미표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실형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금명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국제수역사무국(OIE) 베르나르 발라 총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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