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축산,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정

  • 등록 2007.05.09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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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이 가축사육단계(돼지농장)의 HACCP 지정을 시작한 지 2달 여 만인 4월 25일,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을 9번째로 지정하였다.

제 9호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보람축산은 총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이며, 농장주(대표 김동하)외에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 1명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농장이지만,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14일 최초 지정 후 2개월 여 만에 총 18건 신청 중 9곳 지정은 상당한 성과로, 가축사육단계HACCP에 대한 농장들의 관심과 열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돼지농장HACCP 지속적인 지정과 사후관리를 경험삼아,확대 적용될 가축사육단계(소와 닭)HACCP 준비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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