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HACCP 의무적용대상업소 특별교육

  • 등록 2007.04.25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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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대강당에서 관내 냉동식품(만두류, 면류, 파이류)제조업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대상업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HACCP에 대한 기본 지식과 선행 요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기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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