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의 납품 농산물 원산지 단속

  • 등록 2007.04.23 1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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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출장소는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급식업체의 납품 농산물과 수입 절화류에 대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출장소는 이번 단속은 시.군 명예 감시원 7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급식업체의 남품 농산물인 쌀을 비롯해 김치와 도라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대량으로 수입, 유통될 예정인 카네이션을 중점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클린신고센터(☎1588-8112)나 평창출장소(☎033-333-6060)로 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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