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서 유통기한 넘긴 올리브유 판매"

  • 등록 2007.04.23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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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을 3개월 가량 넘긴 수입 올리브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대형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58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A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유통기한을 3개월 가량 넘긴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올리브유는 이탈리아산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2005년 7월)로부터 18개월인 올해 1월까지였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 직원들은 A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백화점 정기 바겐세일 기간인 이달 초까지 40% 할인된 가격에 이 제품을 진열.판매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판매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장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소비자원은 "A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고 백화점과 해당제품 수입업체에 동일제품의 자발적 수거를 권고하는 한편 식약청에도 시정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수년 전부터 웰빙 바람을 타고 옥수수기름 또는 콩기름의 대체재로서 올리브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품 특성상 국내 소비량은 전부 원료 수입 또는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완제품의 경우 품질이나 표시 등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제품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보툴리눔 세균을 발견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품질.표시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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