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안' 공청회

  • 등록 2007.04.19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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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공청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백원우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창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팀장과 이종영 중앙대 법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하상도 중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차장등이 토론에 나서게 된다.

한편 백원우의원은 지난달 23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법안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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