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강화 물질 함유 유해식품 ‘주의’

  • 등록 2007.04.17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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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 물질을 섞어 만든 음료와 주류,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유통된 비아그라 원료인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이 성분의 일부 구조를 변형한 ‘신종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 주류 등 총 9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에서 단속된 식음료와 주류는 10여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현기증, 두통, 시력저하, 지속적인 발기 등 부작용 증세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주류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첨가물로 섞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2002년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등 8개 물질을 ‘신종유해물질’로 구분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서 단속한 사례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주스가루 제품인‘스카이프루트’에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에 유해물질이 섞여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벌인 결과 신종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산 수입식품 ‘엑실인삼’의 성분 분석을 실시해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내 제품으로는 K사의 ‘오자와 동충하초’, S사의 ‘마카골드’, I사의 ‘X-Power’등 가공식품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록시바데나필, 홍데나필 등 신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청은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원기보강 등 인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수십만원씩 받고 제품을 팔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의 박상애 보건연구관은 “신종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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