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위생안전 위주로 제ㆍ개정

  • 등록 2007.04.16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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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무관한 품질 규제 완화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식품위생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공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식품공전 제ㆍ개정을 위한 정책 설명회’에서 식약청 위해기준팀 한상배 연구관은 “기존 식품공전은 산가, 단백질 등 안전과 무관한 규격 규제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업자들의 경우 어려운 용어, 복잡한 구성 체계로 인해 선의의 위반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식품공전 제·개정을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품질규제를 완화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관이 제시한 식품공전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산가, 조단백질 등 현행 430여 개의 일반기준 및 품질규격 수는 130여 개로 줄이고, 삭제와 완화된 내용은 업계별로 자율적인 운영 방침을 정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형 규제는 폐지되고 캅셀 및 정제형태는 수용되고 샐러드, 새싹류 등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제품의 기준ㆍ규격과 아울러 식품제조용수 수처리제 및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등 세부적인 기준도 설정된다.

현행 480개의 식품유형은 규격 동일성(standard of identity)에 따라 210개로 통폐합되고, 식품공전의 구성 체계는 소비자, 업계, 관련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장류 제품의 경우 제조 방식을 감안해 메주(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재래한식간장, 개량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등 그 유형이 새롭게 분류된다.

식약청의 위해기준팀 한상배 연구관은 “기존 두부류와 묵류는 통합되면서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어 혼합묵과 건조묵은 삭제했다”며 “비포장 두부는 대장균 기준 마련 여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25일과 5월 중 2차에 걸쳐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다음 10월경에 규제 심사를 거쳐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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