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피 부당광고 적발 조선영씨 대상

  • 등록 2002.11.27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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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우수 조사관 영예, 월드컵 기간 활약상 인정

월드컵 기간중 오가피 음료시장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신속히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선영씨가 최우수 조사관의 영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리한 사건 중 부서별로 우수한 심결사례를 선정, 이같이 발표했다.

조 조사관이 처리했던 사건은 월드컵기간에 선수들이 복용하고 있다 는 보도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오가피 음료시장의 부당광고 행위.

당시 신속정확한 조사로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 허위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었다.

심사위원단은 "조 조사관의 활약으로 상호비방광고로 치닫던 오가피 건강음료시장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비교광고가 잘못 활용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조사관은 공정위의 베테랑 조사관인 유중곤 사무관과 같은 팀원으로 공정위 내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조사에 끈질긴 여성조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조 조사관은 96년도 공정위에 입사한 이래 국제업무과 약관심사과 등 에 근무한 중견 조사관으로 지난 2000년 6월부터 표시 광고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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