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인증도안 시행

  • 등록 2007.04.10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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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 인증도안’을 마련해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지난달 22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이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GMP 적용업소’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준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해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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