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입안예고

  • 등록 2007.04.06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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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2000년)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업체에서는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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