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등급판정제 본격 재개

  • 등록 2007.03.27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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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정부지원에 의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닭고기 등급판정제도가 업체 자율참여를 조건으로 본격 재개됐다. 이로인해 자체 브랜드가 없고 등급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영세 계육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11개 닭고기 가공장 및 도계장에 등급사 인사 발령을 내고 사업재개에 대한 사전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여 지난 26일부터 등급판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또 계육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8개 업체가 참여 신청했으며, 추가로 3개 업체들이 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등급판정을 신청한 회사들은 대부분 대형계육업체로서 하림, 마니커, 농협목우촌, 신명, 우림인치, 키토랑 등 8개 업체이며, 동우, 성화, 화인코리아는 4월 중에 등급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시되어 인상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는 기본 7000수 당 7만원, 7000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만수까지는 수당 8원을 적용하며 여기에 1만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수당 6원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판정소의 관계자는 “서류심사로 KS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닭고기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닭의 신선도와 위생 생산공정에 주안점을 두어 철저하게 등급판정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닭고기 등급판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 부담과 주요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계육업자들의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영세업체들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1+, 1등급 닭고기만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해야 하는 관계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형계육업체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식재료 납품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현행 KS 인증만으로 자체 검수팀에서 품질, 위생, 안전성 등을 심사하는 관계로 품질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만 품질심사 공정에만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급판정육은 주로 대형유통업체나 학교급식용, 프랜차이즈 업체 납품용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따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등급제 실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급식 위주로 유리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식재료 납품을 선점하려는 대형업체 간의 출혈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는 특유의 누린내가 나는 돈육, 육우보다는 닭고기를 선호하는 반응이다.

K 고등학교의 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1등급 닭고기가 제공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과 달리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그쳤던 닭고기 등급판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참여하는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계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 공정상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한 1등급 닭고기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닭고기 등급판정은 각종 이화학적 검사 및 세균수 검출 기준이 없고, 중량기준이 아닌 닭의 외관 상태만으로 품질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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