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동시보고체계로 전환 추진

  • 등록 2007.03.2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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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은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염경로가 다양한 식중독의 발병 지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청은 발병률이 높은 노로바이러스의 유입경로를 차단하여 식중독 증가를 막는 한편 농축산물, 수산물, 물 등 식품관리와 급식시설관리 부처간의 업무 협력관계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는 식중독 발생원인이 조리와 소비의 위생문제에서 불량 식재료 및 오염된 지하수 등 생산과 공급 단계로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관리체계보다 더욱 강화된 게 특징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식약청은 새로운 검사법 개발에도 집중 투자하고, 지자체와 급식단체의 식중독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참여한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를 구성하여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만간 식중독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현행 보건소→지자체→보건복지부·식약청 순의 보고체계를 동시보고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미보고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연보고는 100만원 선에서 과태료를 각각 처분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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