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 26건 출원

  • 등록 2007.03.21 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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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모두 26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26건의 지역특산품이 출원됐으며 이 가운데 '진도홍주' '고흥유자' '장흥표고버섯' '양양송이' 등 모두 4건이 등록됐고 '한산모시' 등 5건은 심사를 통과,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순창고추장'과 '이천도자기' 등 15건은 심사 대기중이며 2건은 지역특색과 차별성이 떨어져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서산 6쪽 마늘' '이천 쌀' 등 17개 지역의 31개 특산품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영암무화과'. 함양옻' 등 14개 지역 17개 특산품의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실제 생산하는 사람들이 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을 상표권의 일종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해져 생산자들은 안심하고 특산품의 품질향상이나 수요촉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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