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되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윤곽이 대략 잡혔다.
장승진 농림부 식품산업과장은 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4일 열린 식품산업 기술혁신 포럼에서 식품산업 육성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과장은 가칭 식품산업진흥법은 93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토대위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등을 추가하여 신규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진흥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장과장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육성심의회 설치 등과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식품규격, 인증제도 등이 수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관련 연구개발, 통계정보체제, 전문인력양성, 무역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근거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식품제조업의 진흥을 위한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근거 등을 입법에 포함시키고 유기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유기식품인증제도의 인증절차와 표시 등도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장과장은 밝혔다.
더불어 장과장은 식품산업 정책을 위한 신규 사업안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강화지원,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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