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고추양념 1봉지 때문에…"

  • 등록 2007.03.04 2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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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신세계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적발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1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점검을 받았으나 외식사업부분의 한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추장양념'이 발견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식품의 유통기한은 1월10일까지였으나 5일이 지난 상태에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중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지점에 대해 3월9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신세계푸드측은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고추장양념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자체적으로 표시한 유통기한에 불과한 것으로 품목제조변경보고 상의 유통기한 3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푸드는 "표시된 유통기한을 인정하더라도 단지 부주의로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던 제품 1봉지가 유통기한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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