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 하한제 도입

  • 등록 2007.03.02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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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광우병, 탄저병, AI(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의 원료성분을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들 식품을 판매할 때는 소매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토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상인들과 결탁,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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