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물서 잔류농약검출

  • 등록 2007.02.28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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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갓,상추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0-11월 서울 등 5대 도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쑥갓, 깻잎, 얼갈이, 상추, 열무 98점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친환경 농산물 52점에서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반면 일반 농산물 46점중 2점(4.3%)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초과한 일반농산물은 쑥갓과 깻잎으로 이들 농산물에는 농약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과 인독사카브(Indoxacarb)가 각각 허용기준을 1.7배, 3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일반농산물에는 8점에서는 엔도설판(Endosulfan), 메쏘밀(Methomyl), 싸이퍼메실린(Cypermethrin) 등 살균제 및 살충제 성분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으며, 36점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견된 카벤다짐과 인독사카브성분은 농약관리법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 'Ⅳ급 저독성' 및 '어독성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한 편이나 장기간 섭취시 소화기 장애 및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비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8-4.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가 가장 큰 농산물은 깻잎으로 4배의 차이가 났으며 열무가 3.9배, 쑥갓이 3.6배, 얼갈이 3.3배, 상추 1.8배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친환경농산물은 원래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4단계로 구분해야 하나 이번 조사결과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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