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식자재 납품 '특혜'의혹

  • 등록 2007.02.21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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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들이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자재를 입찰하면서 입찰조건으로 특정기업을 명시해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내 식자재업체들에 따르면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닭고기를 납품받으면서 몇몇 브랜드명을 제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낙찰시 제시된 브랜드 제품만을 공급 받게 됨으로서 납품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입찰자격 마저 박탈당하는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 소재 일부 학교의 축산물 급식 입찰품목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규격 옆에 특정기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Y초등학교의 경우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경우 특정 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달리 3월-5월 급식물품의 닭고기에는 마니커라는 특정업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마니커 제품만을 공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중학교의 경우도 3-4월 급식 축산물 입찰품목의 닭고기, 닭가슴살에 목우촌이란 이름이 거명되어 있었으며 H고등학교는 닭고기는 체리부로 제품으로 납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별표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듯 경기도내 학교는 닭고기 제품을 입찰하면서 체리부로, 목우촌, 마니커, 하림이란 회사명을 직접 거명해 특혜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자재업체 관계자는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닭고기 식자재 입찰을 하면서 닭고기의 경우 특정업체것만을 요구해 중소기업들은 입찰 참여기회 마저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입찰조건의 동일한 지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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