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빌미 GM농산물까지 강요"

  • 등록 2007.02.12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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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FTA협상을 빌미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의 완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생검역 분야 현안은 한미FTA협상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지난 5일 산자부 및 농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월 열렸던 한미간 LMO분야 기술협의에서 한미간에 FTA체결이 시작됐으니 LMO에 대해서도 양자 협정을 추진하자며 구체적인 협정문 초안까지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진행된 LMO분야 기술협의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지도 않은 LMO법에 대해 자국의 농산물 수출중단을 우려해 ▲위해성 심사 미비로 유전자조작곡물 수입중단이 되지 않도록 LMO법에 경과규정을 삽입할 것, ▲유전자조작생물체 또는 유전자조작생물체와 일반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경우에는 이미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할 것드의 3개안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한미 FTA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하여“LMO법상 기준 완화를 위한 양국간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자”는 등의 보다 노골적인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은 거절했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 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약식 심사토록 결정하고 LMO수입시 자료제출 완화 요구는 법개정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의원은“LMO법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법인데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근본적 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며“우리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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