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된 수입버터 시판

  • 등록 2007.02.12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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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버터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식자재판매업체에 판매한 축산물수입업자와 식품판매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버터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새한유통 대표 강중민(36)씨와 (주)조흥 대표 공영호(63)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강중민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올 1월30일까지 (주)조흥으로 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무가염가공버터' 6840박스와 유통기한이 도래한 '무가염가공버터' 25톤(시가 34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06년 9월11일, 2006년 9월20일, 2006년 9월24일로 되어 있는 수출국의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007년 7월30일, 2007년 12월24일로 변조하여 성진유통 등 11개소에 총42톤을 팔아 92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영호씨는 2006년 11월2일부터 같은해 12월9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무가염가공버터 102톤을 새한유통에 넘겨 4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100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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