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등급 매긴 계란 출하

  • 등록 2007.02.10 1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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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도 품질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이 출하돼 제주도내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제주한라양계조합은 5억여원을 들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150평 규모의 1층 건물에 선별기, 세척기, 코팅기, 검란기 등을 시설해 지난 2일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계란등급판정소 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한라양계조합은 이에 따라 양계농가에서 수집된 계란을 선별한뒤 세척.코팅, 외관검사와 내용물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1+, 1, 2, 3등급 등 네 개의 등급별로 나눠 포장, 21일부터 판매한다.

제주도에는 현재 39개의 양계농가가 있으며 하루에 55만여개의 계란을 생산해 특란(60∼68g) 기준 으로 개당 65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1등급란 기준으로 개당 150∼160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농가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축정과 관계자는 "등급란은 등급판정일자가 표기될 뿐 아니라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품질을 믿을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이라며 "등급란의 출시로 제주도내 양계 농가의 소득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한라양계조합 강승혁 상무는 "조합 소속 16가구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양계가구도 조합에 일정 수수료만 내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제주청정계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전국의 급식학교 및 대형마트에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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