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구기자 지리적 표시 등록

  • 등록 2007.02.08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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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대표적 특산품인 구기자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공인하는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청양의 지리적 여건과 재배 방식으로 다른 지역 구기자와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 받아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도 제1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가 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제도로, 청양 구기자의 등록으로 다른 지역산 구기자는 청양구기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청양에서는 1천200여 농가가 115㏊에서 연간 417t의 구기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8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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