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권장규격으로 막는다"

  • 등록 2007.01.31 10:11:56
크게보기

"식품사고는 권장규격 운영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표"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를 위해 ’07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아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외 식품사고 및 위해정보 등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설정한 권장규격이 있다.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개선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 등을 거쳐 자진회수 등 유통·수입금지 조치하는 것이 방침이다.

식약청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한 권장규격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농산물 중 중금속·잔류농약 등 51개 품목 3352건에서 46건(1.4%)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규격 항목 중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벤조피렌,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설정을 추진 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운영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고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해 총 47개 품목에 대한 18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했으며 약 8000여건의 유통·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권장규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을 빵류, 튀김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과류 중 알루미늄, 젓갈류 중 대장균, 건강기능식품 중 중금속의 권장규격도 신설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해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신속조치 대상항목을 미리 지정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해 자진회수 등 유통·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부터는 기준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권장규격 운영취지와 ‘07년 운영계획을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및 주요 수입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장규격이 업계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장규격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식품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