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자율규제 문화 확산

  • 등록 2007.01.25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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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소비자불만 자율규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자율규제(Self regulation)란 정부의 관여와 통제없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위 기준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에 따르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축소와 기업행위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캐나다는 1998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인식에서 시작된 자율규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CCM)으로 발전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0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자율관리위원회가 소비자불만 해결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을 공표했다.

CCMS는 기업 스스로가 기업 특성에 맞게 소비자불만 해결 실행체계를 개발하여 자율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소비자불만의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CCMS를 시범운영하는 업체는 총 36개로 이중에는 CJ, 롯데제과, 해태음료, 풀무원 등 식품기업 17개사도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

OCAP는 중소기업의 CCMS도입 활성화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며 PL상담센터가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소비자문제를 분쟁 조정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등 사업자 연합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산할 예정이라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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