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입증 못해 영국 전체가 판금조치"주장
"지나친 해석" 수의과학검역원 광고 중단 조치
남양유업이 최근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놓고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우기 광고내용이 경쟁업체들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싣고 있어 동종업체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각 일간지에 아기를 위한 절대적 안전 사카자키균 0%라는 광고를 돌렸다. 이광고에서 남양유업은 자사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사카자키균 0%의 성공의 쾌거를 이루었고 어머니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이물질에도 100% 보상 품질보상제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데서 발생했다.
광고 말미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간접 광고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
이광고에서 남양유업은 산양분유가 유럽식품안전국의 조사결과 아기에 대한 적합성이 입증되지 못해 영국에서 판매금지가 되었다며 남양유업은 아기에 대한 적합성이 밝혀질때까지 산양분유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영국의 사정을 지나치게 앞질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영국에서는 한 주에서만 산양분유를 판매금지하고 있고 오는 3월경부터 나라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남양유업에 대해 광고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광고가 나가자 산양분유를 판매하고 있는 동종업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일동후디스,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 등은 지난 16일 긴급 회동을 갖고 남양유업의 광고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자신들만 양심있는 업체인 양 선전하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남양유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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