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나서

  • 등록 2007.01.15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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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백의원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듯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백의원은 현행 법체계에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업계,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 법안 발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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