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짝퉁상표' 소송 국내업체 `승'

  • 등록 2007.01.12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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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인 엘프레야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담당한 특허법원도 2005년 3월 "두 상표의 `스타' 부분은 일반적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하며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인 반면 엘프레야 로고는 `여신' 모양이어서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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