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암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 특허 내용을 인용하여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100억원대 이상의 식품을 불법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구속하고 관련제품 3444Kg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코인텍의 기타 인삼식품인 '진산고'를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공장에서 제조하면서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 범위 및 기술실시 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했으면서도 마치 특허물질인 진산이 1g당 325mg이 들어 있는 것처럼 제품 포장에 허위 포기한 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치 않고 K산업을 통해 6954박스 약 45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관련기사 237호 15면)
식약청은 진산고의 특허제조방법은 원료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하여야 하나 문제의 제품은 에탄올 침전 과정없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업자인 K산업은 2005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자력의학원 특허 청구범위 및 기술실시 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하여 특허물질인 '진산'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마치 특허 제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세포 살해, 조혈촉진작용, 면역세포생성작용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약 3736박스, 120억 상당을 판매했다가 구속됐다.
이와함께 K건강도 2006년 7월부터 2006년부터 10월까지 허위광고등의 수법으로 약 315박스 9억2000만원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특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특히 암환자 등이 허위ㆍ과대광고 내용만을 믿고 다른 치료 등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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