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산업육성법 재추진

  • 등록 2006.12.21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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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칭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자연스럽게 식품산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농림부가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육성법에는 식품제조업 육성을 위한 식품의 생산 개발, 시설 현대화, 경영 개선, 원료농산물 구매 등 자금 지원과 외식 식재료 산업 육성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 및 외식 식재료 업계와의 계약 생산 등의 장려, 원료 구입, 시설 개보수 및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품의 가공 처리 포장 가공기계 신소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절감 등에 관한 기술 개발, 권리화 및 산업화에 대한 시책수립 및 자금지원 등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전문가협의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만든 뒤 하반기 국회에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출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식품산업육성법은 식품안전처 신설이 물거품 되면 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식품안전처 설립이 어려워지면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식품산업을 관장하게 되고 이 경우 식품육성의 헤게모니도 복지부가 쥐게 돼 농림부의 움직임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산업육성법 자체가 철회되거나 육성 범위가 농식품에 국한되는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안전처 설립이 어려워지면 식품산업 육성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농림부의 신경전이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부처에서 하든 소비자나 식품산업계의 시각에서 육성법안을 만든다면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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