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감염 경로 명확치 않아 면죄부
지난 6월 발생한 학교급식의 집단식중독사고는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를 급식업체에 납품해 수천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식중독에 걸리게한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업체 J공영대표 김모씨 등은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 상당량을 수도권 69개 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야채 세척용 지하수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10ppm을 초과(23, 24, 47ppm)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대한 대책회의까지 가졌음에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해 세척한 시가 6억3800만원 상당의 야채 352톤을 CJ가 운영하는 69개 중·고등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일대 26개 집단급식소(31개 학교, 1개 공공기관)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총 2978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CJ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노로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노로바이러스는 신체 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입건하지 않았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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