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경고문구 표시 부당”

  • 등록 2006.12.14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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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식품공업협회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식품공업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제8조2 즉석식 및 탄산음료 절제운동등에 대한 문구에서 ‘탄산음료의 과다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은 특정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식공측은 경고문구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부정적 시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공은 또한 이 조항의 2안과 3안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2안에 표시한 ‘과다한 섭취’란 표현은 기준이 모호하고 연령별, 성별, 생활습관, 유전적요인, 신체적조건에 따라 적당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안의 ‘건강에 해롭다’는 표기에 대해서도 특정제품만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비약적 논리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제품 한가지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요법, 건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8조2의 2, 3안에는 즉석식 및 탄산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경고문구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공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일반식품에는 건강과 관련한 문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하는 것은 식품에 있어서는 지나친 처분이라 반박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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