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건강유해 경고문 부착법' 발의

  • 등록 2006.11.30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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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특정 음식물의 과다섭취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의무 표기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과 당분을 과다섭취하면서 비만 및 성인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대해서는 법으로라도 소비억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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