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대형유통매장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

  • 등록 2006.11.21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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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서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술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하여 구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매장 45곳중 24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17곳중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 본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그랜드백화점 신촌점, 경방필 영등포점 등 9곳이 주류를 판매했고 대형할인매장에서는 28곳중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구로점, 홈에버 가양점, 하나로클럽 창동점, GS마트 송파점, GS슈퍼 구로애경점등 15곳에서 판매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규정한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내 유통매장의 50%이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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