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경쟁사 제품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에 따르면 진로는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광고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와 이벤트업체 S사의 홍보행사 진행요원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ㆍ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두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진로측은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반일감정과 연계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참이슬' 제품 판매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또 진로는 "광고활동을 벌일 경우 이벤트 업체는 광고주와 판촉방법을 충분히 상의한 후 행사요원 등에게 홍보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프로모팩토리나 행사진행 요원들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올해 9월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벤트업체 S사의 행사진행 요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진로는 1997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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