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국내 유통"

  • 등록 2006.11.20 16:02:18
크게보기

김선미 열린우리당의원 주장

광우병 위험물질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기간중에도 국내로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2003년 12월24일이후 국내에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SRM) 추정 미국산 쇠고기가 1만8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광우병 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소머리도 수입금지기간중 25톤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003년 11~12월 2달 동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을 거친 쇠고기는 3만8000톤으로(이중 1만7천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대부분인 소의 부산물은 6746톤이다.

또한 2003년 12월23일 이전 검역을 마친 광우병 추정 쇠고기와 그 부산물 1만8000여톤은 보세창고에서 광우병파동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2004-2006년 사이 SRM이 대부분인 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소눈등 1004톤이 국내로 풀렸고, 뼈채로 절단되어 판매하는 갈비등의 부위 등만도 1만7000톤이 국내로 유통되었는데 이들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 되어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의원은 국내에 2003년 12월24일 이전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서 국내반입을 준비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소머리, 눈, 창자, 소갈비부위는 절대 반입이 되지 말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이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쇠고기 수입업체인 D사는 2003년 12월 15일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머리 25톤을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24일 이후인 2003년 12월26일 국내로 반입, 유통했다.

또한 급식업체인 H사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창자 부위 67톤을 2004년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하였고 또 다른 급식업체인 O사도 2004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9톤의 소창자부위를 국내로 유통했다.

이밖에 외국계 할인매장인 C사는 2003년 12월30일에 미국산 가공쇠고기(창자등 찌꺼기부분) 550kg을 검역하고 2004년 1월에 국내에 반입시키는 등 두차례에 걸쳐 광우병 우려가 높은 가공육을 매장에서 판매했다.

김선미의원은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이 끝났기 때문에 중단조치이후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건강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수입중단조치이후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SRM이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