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대형마트 지역산품 판매의무화' 추진

  • 등록 2006.11.16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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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16일 지방소재 대형 유통마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지역산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형유통업 특별법'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마트와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마트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지역 재래시장이 고사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17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대형 유통마트와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매출액 본사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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