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동서식품, 경쟁 제품 짝퉁들어 손배소
CJ는 M&A 관련 계약 위반으로 피소 당해
식품업계가 각종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논쟁에서부터 계약위반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정 다툼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빙그레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맛있는 우유 GT’의 포장디자인과 컨셉을 모방했다는게 남양유업측 주장이다.
남양은 소장에서 ‘맛있는 우유 GT’는 독창적인 포장디자인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빙그레가 포장디자인의 바탕색과 색감, 포장그림 등을 비슷하게 모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빙그레가 제품의 맛을 강조하는 제품명도 유사하게 모방하고 ‘GT’라는 로고를 ‘NT’라는 로고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고 남양은 덧붙였다.
특히 남양은 자체 조사결과 빙그레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43%가 자사의 제품과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빙그레가 유사 포장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업계의 라이벌인 동서식품과 네슬레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맥심 제조사인 동서식품이 지난달 한국네슬레의 초이스커피 케이스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동서식품은 자사가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포장용기를 네슬레가 제조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동서는 네슬레에게 폐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본안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커피포장 용기는 테이블 위에 놓은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뜯어내면 이를 통해 케이스안에 스틱모양의 커피믹스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다.
네슬레측은 동서식품이 실용신안을 하기 전부터 용기를 사용해왔다며 동서의 법적조치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J는 금융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CJ가 두산의 김치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M&A 용역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른 김치회사 인수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CJ가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는 한불종합금융.
한불종합금융은 소장에서 CJ가 2004년 11월 성공보수금 2억원에 두산의 김치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매수자문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따라 인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했으나 CJ는 타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매수자문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J는 두산의 종가집 인수와는 별도로 하선정식품 인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지난 8월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낸 바 있다.
이에따라 한불종금은 CJ의 이중 플레이로 인해 두산그룹으로부터 자사가 사기꾼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는 등 앞으로 모든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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