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69%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강요"

  • 등록 2006.10.15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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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거나 입점해있는 중소사업자 가운데 68.5%가 이들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7월3일∼11일 백화점.할인점.홈쇼핑 등 39개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 3000개 업체에 서면실태조사서를 보낸 뒤 이중 회수된 1395개 업체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종별 법위반 혐의 비율은 백화점 70.5%, 할인점 69.7%, 홈쇼핑 63.4% 등으로 백화점.할인점.홈쇼핑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이 가장 많이 지적한 대규모소매점의 부당행위는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56.4%)였다.

또 47.7%는 사은품 제공, 염가납품, 특별판매행사 참여, 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놨고 40.1%는 대규모소매점이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33.9%는 대규모소매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판촉사원을 파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100개 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사업자 1000 곳을 대상으로 벌인 서면실태조사에서는 모두 210곳이 응답한 가운데 답변을 보낸 업체 중 71.6%가 자신이 가입된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위반 혐의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 45.5%, 서비스업 58.3%, 패스트푸드업 71.4%, 비패스트푸드업 92.9% , 교육업 65.0% 등으로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두드러졌다.

가맹점들은 ▲용역, 상품 등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하는 행위(27.3%) ▲필요한 양을 초과해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57.1%)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11.8%) 등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초까지 유형별 위반항목 비율이 50% 이상인 가맹본부와 75% 이상인 대규모소매점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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