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표시제 확대 앞두고 반발 확산

  • 등록 2006.10.10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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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성분표시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식품업계가 단계 실시론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영양성분표시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고시되면서 1차로 지난 9월8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고 내년 12월1일부터는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당 등 3종의 영양표시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영양성분표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업계는 행정처분의 남발 및 경제적 비용상승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업계는 영양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차원인 만큼 허위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식품영양표시제가 허용오차를 정해놓고 적용하는데 영양성분이 미량인 관계로 조금만 변해도 허용오차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 영양법은 반올림해 영양표시를 하고 이를 이용해 열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 실 열량치와 오차가 생길 우려가 높다.

또한 영양성분의 분석능력과 경제적 비용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영세업체가 많은 식품업체의 특성상 영양성분을 분석할 능력이 없고 1회 분석시 평균 60~7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해 낼 지 의문이란 반응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영양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해 영양표시를 했다가 허용오차를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새 영양표시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출제품의 라벨을 따로 만들거나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영양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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