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 등록 2005.09.02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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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신고 등 식약청 전자문서민원처리 방식이 6일부터 보다 한 차원 발전된 인터넷망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1일 새 방식 도입에 따른 시연회를 개최하고 전자민원인들의 새방식 도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방식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에 도입될 새방식은 수입신고 뿐 아니라 수입판매업 자체 신고(등록)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고, 장차 신고품목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민원처리 업종도 늘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등 보다 발전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방식으로 소개됐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민원인들은 직장내 컴퓨터 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사용중인 EDI방식(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민원처리를 할 수 없게 된것. 더욱이 현재 수입신고 대상업체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대행토록한 경우도 포함해 95% 이상이 EDI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 도입에 따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우려됐다.

실제 이를 우려한 탓이었는지 경인지방식약청이 벌인 시연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인식약청은 31일 오전 오후 2차례로 시연회를 계획했으나 참가자가 너무 많아 오전 2회, 오후 3회 총 5회로 늘리고 수입신고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즉각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연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행사뒤 평가했다. 실제 이날 시연회에는 총 120여명의 식의약청 민원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투데이 강동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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