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소 한정푸드가 제조·판매한 액상차 제품 ‘강화약쑥엑기스’에서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8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