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맥주 한 잔 가격 인상 막는다”…주세 감면 상시화 추진

  • 등록 2026.08.09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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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생맥주 20% 경감 일몰 폐지 '주세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 종료 앞두고 출고가·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 차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상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면이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기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일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에 대해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다.

 

다만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 맥주의 주세가 1㎘당 88만5700원인 데 비해 생맥주는 1㎘당 70만8560원 수준이다.

 

경감 제도가 종료되면 1㎘당 주세 부담은 약 17만7140원 늘어난다.

 

이를 500mL로 환산하면 주세만 약 88.6원이 증가하며 주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할 경우 한 잔당 약 127원의 세 부담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증가분이 그대로 음식점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출고가격 상승과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도입됐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병과 캔 등 용기 가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반면 대용량 케그를 사용하는 생맥주는 상대적으로 용기 비용 비중이 낮아 종량세 전환 과정에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기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이 2026년 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김 의원은 생맥주 세 부담 증가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아직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며 "생맥주 주세 20% 감면 종료를 규정한 일몰은 폐지해야 하고 이번 세제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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