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배영농조합법인 ‘에나배주스’ 회수…세균수 기준 부적합

  • 등록 2026.08.07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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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푸드 판매 제품…소비기한 2028년 4월 21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홍푸드가 판매한 ‘에나배주스’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과·채주스인 ‘에나배주스’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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