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가격보다 더 받으면 영업정지” 정부,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 등록 2026.07.28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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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음식점·택시도 처분 강화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제재 상향, 소비자 보호 대책 확대

 

 

 

 

바가지요금
1차 적발도 영업정지

 

정부가 숙박·음식·택시의 요금 미게시와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7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숙박업 제재 강화
· 음식점 가격표 위반 처분 상향
· 택시 부당요금 제재 강화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숙박업 제재 강화

 

일반·생활 숙박업
7월 14일부터 시행

 

현행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개선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월 4일 시행 예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보다 더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도 새로 도입된다.

 


음식점은 어떻게 바뀌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개선안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가격표 미게시·초과요금, 처음 적발돼도 영업정지

 


택시 부당요금도 강화

 

현행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개선안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앞으로
·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추진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마련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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