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체 영농조합법인 청원유기농이 제조·판매한 ‘리얼푸드 토마토’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식품 유형은 과·채주스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