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수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인 ‘푸드QR’ 표시 제품과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행정 부담과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간 업종 변경신고 절차 도입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개선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 표시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하위 규정 정비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식품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공식 발급 근거가 없어 개별적으로 공증이나 번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문 인허가 서류 발급이 가능해지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해외 거래처나 외국인에게도 보다 정확한 영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점 업종 전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뒤 신규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했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변경신고로 줄어든다. 수수료도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져 영업자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도 식품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합리화된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대분류·중분류 중심으로 설정돼 과자, 추잉껌, 떡류 등 93종은 3개월마다, 빙과와 대두유 등 88종은 1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유형별로 주기를 세분화해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21종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마가린과 희석초산 등 8종은 1개월에서 3개월로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검사 부담을 줄인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 이른바 푸드QR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경감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행정처분을 절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더라도 국제표준바코드를 활용해 판매 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인정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낮출 수 있다.
편의점 등 자유업도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 30만원을 경고 처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기한 정보가 디지털 바코드에 담기고, 매장 판매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하위 규정도 정비된다.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 요청 범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