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소비자 반발에 환불 기준 완화…선불카드 전액 환불

  • 등록 2026.05.26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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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주간 잔액 전액 환불…60% 사용 규정 한시 폐지
앱 신청 시 계좌 지급·실물카드는 매장 환불…최대 200만원 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및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불매 운동 확산 속에 선불식 충전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기존의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잔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업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려는데도 추가 소비를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대돼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인 만큼 조건 없는 전액 환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환불 조치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 시스템 개발 과정상 가장 빠르게 환불을 도울 수 있는 시점이 다음 달 1일"이라며 "해당일부터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6월 1일부터 14일일까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환불금이 지급된다. 환불 가능 한도는계정당 최대 200만 원이다.

 

모바일 앱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 방문 시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 즉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한 뒤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이번 한시적 전액 환불 조치가 신용카드를 활용한 불법 현금화, 이른바 ‘카드깡’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편의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환불 조치는 스타벅스 자사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외부 플랫폼에서 구매한 모바일 교환권은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별도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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