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가정의 달 건기식 선물 ‘4대 주의사항’ 제시

  • 등록 2026.04.22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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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안 확인 필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 상담 및 중복 섭취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중단,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 통해 접수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은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주의사항’을 제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섭취 제품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안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수칙이 제시됐다.

 

첫째, 제품의 표시(도안·문구)를 확인해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일 기능성 제품의 중복 섭취나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을 선물하는 가정의 달 취지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식품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콘텐츠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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