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7년”…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 등 4사 심의 착수

  • 등록 2026.03.06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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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5년 가격 합의 정황…관련 매출 6조2000억 원 추산
과징금·임직원 고발 검토…입찰·부산물 담합 의혹도 추가 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CJ제일제당 등 주요 제조업체들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약 7년간 이어진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관련 매출 규모는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일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 4개 업체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제당업체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가격 합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142일간의 조사 끝에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되는 전분(분말 형태)과 이를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포함하는 원료다. 면류·제과 등 식품 원재료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산업용 접착·코팅 소재로도 활용된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담합 외에도 일부 실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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